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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35  
    LG-월드 사례 "문제 있지만 제재방법 없어"
공공택지 전매로 일부 시행업체들이 불로소득을 챙기는 데 대해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12월4일 공공택지의 분양전매 금지를 발표했으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처럼 전매금지 이전에 택지분양 계약이 체결된 지역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LG건설과 월드건설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업계 자율에 맡길 뿐 마땅한 대처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전매금지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분양취소,택지환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분양된 택지에 대해서는 손을 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뾰족한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경우 특정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전매해 수백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얻더라도 정규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이후 누락여부 등을 확인해 정밀조사가 가능할 뿐 그 이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나 시공권 계약은 설령 특정 이익을 담보로 했다하더라도 양자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소관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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