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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97  
    대치동 38평이면 제산세 내년 81만 2000원
행정자치부가 22일 확정한 재산세 개편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다. 행자부 당초 개편안에 대해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의 구청들도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강력 반발하자 행자부는 3억원(기준시가)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폭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 인상폭이 당초 30~50%에서 20~30%로 낮춰진다. 하지만 강남권은 당초 7배 인상에서 5~6배 인상으로 소폭 조정돼 재산세 최종 결정권한을 지닌 일부 구청이 반발,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강남권은 당초 안보다 소폭 인하=행자부는 과표(세금을 메기는 기준금액)를 산정할 때 자치단체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3%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내년에 18만원으로 인상되지만 서울시가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 17만5000원으로 과표가 약간 낮아진다. 강남권 구청이 행자부 최종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강남구의 25평형(기준시가 5억300만원)은 올해 3만5700원에서 내년에 10만9500원으로 207%가 오른다. 당초 정부안 11만6000원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38평형은 올해 12만6000원에서 내년 81만2000원으로 544%가 오른다. 당초 안에 따른 87만5700원보다 6만3700원이 낮아진 것. 강남권은 당초 안보다 소폭 조정되지만 행자부가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가액 외에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민주택은 비교적 큰 혜택을 보게 됐다. 기준시가가 2억2000만원 하는 관악구 35평형은 내년 재산세가 당초 6만7300원에서 5만1700원으로 낮아진다.

◆서울시 등 행자부 수용 여부 검토 착수=현행 법상 재산세의 세율과 과표의 최종 결정권자는 기초자치단체(구청)가 갖고 있다. 특히 과표는 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광역자치단체)가 사실상 결정권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행자부 최종 조정안에 대해 다시 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조대룡 재무국장은 “행자부의 최종안에 대해 전산분석을 실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권 구청들은 당초 행자부가 제시했던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감산율 적용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25만여가구 가운데 70.8%인 17만7000여가구가 기준가액이 3억원을 넘는다. 송파구 관계자는 “행자부의 최종안을 따를 경우, 한꺼번에 재산세가 5~6배까지 상승하는 아파트가 많다”며 “행자부 최종안의 수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가 제시한 범위 이상으로 과표를 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권상은기자 sekwon@chosun.com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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