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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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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18  
    주택거래 신고제 법사위통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 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취득세의 최고 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24
서울시 재산세 인상 수용
대치동 38평이면 제산세 내년 81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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