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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인상 수용
서울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내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재산세는 올해보다 전체적으로는 29.7%, 아파트는 72.7%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조대룡(趙大龍) 재무국장은 “행자부의 최종 권고안은 세액 인상률이 당초의 45.4%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24.2%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와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편안이 부여한 재량권을 최대한 반영해 신축 건물 기준가액(1㎡당)은 행자부 기준인 18만원보다 낮춘 17만5000원으로 정했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를 최대 30%까지 깎아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말까지 재산세 과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서울시는 “세액 인상률이 높은 강남 등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장 직권으로 모든 자치구의 과표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러나 재산세 과표 결정권의 중앙정부 이관과 현행 종합토지세 가운데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하는 국세의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 분권 방향에 역행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