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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6  
    공인중개사 직원 중개업무 허용
부동산 중개업소(복덕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 매매.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건설교통부가 법을 고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중개업무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중개업소 직원의 업무를 제한한 조항을 철회하도록 건교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중개업법 개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건교부는 중개업소 직원이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안내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만 하고 계약 체결 등 중개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런 내용이 업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법무사 사무소 등 다른 업종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일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직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정완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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