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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산세 인상 최종안 문답풀이
22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은 당초 정부안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 아파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10% 범위내에서 가감산율을 적용, 재산세를 감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최종안이 보유과세 강화의지의 후퇴인가.


▲ 이번 최종안은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기본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개편과정에서 일부 서민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세부담 급증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원칙대로 유지토록 했다. 앞으로도 2004년의 보유과세제도의 개편 및 지속적인 과표현실화를 추진해갈 계획이다.


-- 신축건물기준가액에 3%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데.


▲ ㎡당 기준가액은 당초안대로 18만원으로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5천400원) 범위안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경우 17만5천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17만5천원으로 조정을 건의했던 서울, 경기,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제주 등7개도의 건의가 모두 수용된 것이다.


-- 당초 ㎡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5%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해왔는데 이를 3%로 축소한 이유는.


▲ 당초 정부안은 재산세 과세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5%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했지만 서울시를 비롯, 7개 시도에서 17만5천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이를 모두 수용, 3%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최종안으로 서울시 최고인상률이 당초 6-7배에서 5-6배로 인하될 것이라는데 서민층 아파트에 대해 이 기준이 적용되나.


▲ 서울시 아파트의 최고인상률이 6-7배에서 5-6배로 인하되는 이유는 ㎡당 기준가액 18만원을 17만5천원으로 인하했기 때문. 서민층의 아파트 경우도 기준가액을 17만5천원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는 10% 범위내의 감산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완회된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아파트에 대해 10%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한 가산율은 기본적으로 - 20%에서 100%까지 가산하는 19단계다. 자율성의 범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0%를 감산할 경우 - 30%에서 90%가 되고, 10% 가산할 경우 - 10%에서 110%가 될 수 있다. 실제 시군구가 시군구 예산문제 등을 고려, 적정수준에서 판단, 적용할 것이다.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감산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세수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감산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10% 범위내 감산토록 했는데 서울시 경우 실제 혜택받는 납세자는.


▲ 서울시 총 아파트 소유자 104만명 중 79만명 76% 정도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강북지역의 경우 90.5%, 강남지역의 경우 약 30% 재산세 납세자가 혜택받는다.


-- 최종안을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만하나.


▲ 서울시안도 일부 수용했고 서울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반발은 없었다. 당초안의 골격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도 부여한 만큼 정부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도 과도기에 적용돼 자치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과표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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