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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315  
    부도난 민간임대, 정부매입 국민임대 활용 계획, 住公등 반대 정책 난항
정부가 부도난 민간부문 임대주택을 매입해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대한주택공사 등 매입관련 기관이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민원 등을 이유로 매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약 12만가구에 이르는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의 처리는 물론 향후 매년 1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정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부도난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부도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당사자중 대한주택공사는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지방공사는 재원 및 사업 노하우 부족등을 이유로, 민간임대주택 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도난 민간임대아파트는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98∼99년 집중적으로 발생해 한때 최대 19만가구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분양전환, 경매 등으로 현재는 12만가구로 줄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2조2000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6만5000여가구 가량이 공사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는 건설과정에서 방치돼 환경오염 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은 택지확보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예정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절차 간소화,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등으로 돼 있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부도난 민간임대주택 등을 사업시행자가 매입 후 국민임대로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의 견해차로 유명무실화 될 공산이 크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주공과 지방공사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재원 및 방법 등 제도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공관계자는 “주공이 매입해야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다”며 “결국 정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주공으로서는 접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주공의 또다른 관계자는 “부도난 민간임대사업장을 매입하려 해도 민원에 부큃혀불가능 해 질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제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 한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해도 당장 매입비용이 필요한데 지방공사는 사실상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 부분은 향후 제도 정비가 이뤄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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