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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는 등 재건축 관련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부가 급등하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 놓았기 때문이다.내년부터 달라지는 재건축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소형평형 비율 확대=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남양주 등)에서 분양되는 단지규모 20가구 이상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전체가구수의 60%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규모로 지어야 한다. 현재는 단지규모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를 20%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003년 9월5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단지는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후분양제 적용=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짓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80%이상 시공한 후 일반 분양을 해야 한다. 지난 7월1일부터 관련법규를 개정해 이미 시행중에 있다. 예외적으로 법 개정 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밀도지구 사이에서도 사업추진이 빠른 서울 송파 잠실주공 등은 후분양제를 적용 받지 않아 일반분양이 내년에 계획대로 될 수 있지만 사업추진단계가 늦은 반포지구는 일반 분양 일정이 당초보다 최소 1∼2년 늦어지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지역·직장조합 전매 제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