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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6.5% 상향…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부과기준인 표준건축비를 ㎡당 119만2000원에서 127만원으로 6.5% 상향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업무 및 복합용 2만5000㎡,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지형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된다.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모두 3551억원이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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