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54
신행정수도 인구 100만은 돼야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최대 100만명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당초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져 토지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밀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신행정수도연구단 주최로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실질적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의 환경, 교육, 문화 인프라계획이 강화돼야 한다”며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를 50만명 정도로 설정한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에 미약한 수준으로 최소 7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도 “신행정수도의 유입인구가 50만명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초과인구를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해 수용하거나 주변의 기존도시에 분담수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세기 국토포럼의 임승달 공동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교통혼잡 완화효과는 연간 1조1000억원, 환경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충청권이 수도권보다 땅값이 싼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은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공동대표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큰 비판은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함께 사회적 거래비용 및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경제적 타당성을 개괄적으로라도 입증,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지난달 27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남 전주, 강원 춘천, 대구, 부산 및 광주 등을 거쳐 이날 서울지역 공청회를 끝으로 전국 순회공청회를 마감했다. 정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데로 이번 공청회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내년초 입지기준 및 추진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같은해 말까지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