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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분전매 금지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분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주택지분 거래가 금지된다.
도정법은 특히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지분을 샀을 경우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도록 했다.
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조합원 지분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며 “이에따라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