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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55  
    내년 1월부터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명의변경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조합이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지역.직장조합 전매 제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단기차익을 노린 투자는 사실상 금지된다"면서 "따라서 집값도 어느정도 안정될 수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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