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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12  
    신행정수도 땅보상비 1조 늘어 5조
국회 법사위원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토지보상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채 본회의로 넘겨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법사위가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하면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한 토지보상 기준시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입지가 내년 하반기에 선정되면 토지보상 기준시점은 2004년 1월1일로 정해지게 돼 신행정수도 건설 전체 비용 45조6000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가 당초 4조6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증가,5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비용증가에 따른 논란과 함께 투기자들의 시세차익까지 보상해 준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 내년 하반기까지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2005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토지매입비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는 올들어 9월 말 현재까지 충남 연기군의 땅값이 6.14% 오른 것을 비롯해 천안시 4.45%,논산시 4.16%,공주시 3.84%,아산시 3.52%,충북 청원군 2.69% 등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이들 시·군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일부 지역은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경우 사업당해 연도의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으나 신행정수도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시점을 올해 1월1일로 잡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점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종현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가 땅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상 기준 시점 변경으로 보상비가 최소 20∼3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도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늦춰지면 토지매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충청권의 올해 땅값 상승률로 볼 때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지역들의 내년도 공시지가가 20%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정부가 신행정수도의 경우 특별법이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더라도 기준시점을 올해 1월1일로 잡았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당해연도의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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