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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동 등 5곳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이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아 지역을 비롯한 균형발전촉진구 5곳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660㎡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