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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관련 주요 제도] 재건축 조합인가나면 자격이전 못해
오는 2004년 3월부터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음주 무면허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분양권)을 산 사람은 재건축 후 새 주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교통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제도를 내놨다.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04년 1월 시행)=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한다.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토록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주택법 개정, 2003년 11월30일 시행)=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 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도 강화돼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주택단지를 20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을 통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21일 시행)=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또 같은해 8월 21일부터 무보험차량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륜자동차는 2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6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1일 시행)=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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