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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69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금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을 억제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작업이 사실상 무기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19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 심사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이 이번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개정안은 1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선안’은 현행 50% 이상이던 업무공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온돌이나 온수 등 난방설치를 금지하는 등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부지를 매입, 아파텔 등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해 온 부동산개발업체와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규제에 대해 그동안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한 협의 차원이었을 뿐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이같은 내용이 접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 시행시기도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건교부는 일단 내년 3∼6월 경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건교부의 개정작업에 이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기간에만 적어도 2∼3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규제 실시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규제방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약 20조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시장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 건축과 관계자도 “시행시기는 내년 3∼6월 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이 부족한 주택공급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및 시장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면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규제방안을 중도에 폐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건교부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오피스텔에 도입, 용적률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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