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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62  
    하천변에 건축물 못짓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둑이 없더라도 사실상 하천으로 분류되는 지역 주변에는 건물 신축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변 주변 건축물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이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주변에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 하천(3893개,3만233㎞)중 25% 가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집행 절차에 관한 특례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새 하천이 생겨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택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치수 및 환경 등의 목적으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100만뻌 이상 댐·저수지 등 하천 부속물에 대해서는 홍수에 따른 붕괴 등 비상시에 대비해 준공 이전까지,또 이미 준공된 곳은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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