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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 상환없이 만기연장
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정상고객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들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무려 22조원에 달해 갑자기 LTV를 축소했을 경우 신용경색으로 인한 가계대출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은 일부 원금상환이나 추가금리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15일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 고객들에 대해서는 기존 LTV를 그대로 인정해 일부 상환없이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체 중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추가금리를 부담토록 해 조기상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정상고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기존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10등급의 BSS(행동평가시스템) 신용등급에서 하위 8∼10등급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을 받고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8등급인 경우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6개월,20%를 상환하면 1년을 연장하고 9∼10등급인 경우 20%를 상환하면 6개월,30%를 상환하면 1년을 각각 연장해 줄 방침이다.
조흥은행은 일단 내년에는 LTV가 60%를 초과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1년간 기존 금리로 만기를 연장해주되 오는 2005년부터는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LTV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0.2∼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종전에 80% 이상의 LTV로 대출해 줬던 고객들에게 대출금 일부 상환을 일괄 요구할 경우 가계 신용경색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