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44  
    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 도입
내년 3월부터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2004년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내년 3월쯤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2-17
대전 서남부에 465만평 신도시
집 담보대출 상환없이 만기연장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