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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 도입
내년 3월부터 투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2004년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금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투기지역 중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내년 3월쯤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재건축과 함께 부동산투기 진원지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