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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59  
    5년내 형질변경으로 땅값 올라도 증여세
내년 증여세법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모든 유형의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은 지 5년 안에 부모가 형질(形質)변경이나 소유권 분할을 시도해 재산가치가 더 올랐다면 자녀는 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재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형질변경으로 인한 시세차익

예를 들어 A씨가 5살짜리 아들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를 증여했다. 증여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800평)로 형질변경했다. 변경 후 대지의 시가는 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애초에 증여받은 임야의 가격(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850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형질변경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아버지의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돼 6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공동소유한 건물·토지의 분할

부자간에 공동소유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와 아들이 50%씩 공동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가 100억원의 토지(평당 1000만×1000평)를 나눈다고 치자. 도로에 인접한 값이 비싼 토지(75억원)를 아들이 가져가고 아버지는 값싼 토지(25억원)를 가져갔다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동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쪼갤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할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이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아들은 늘어난 이익 25억원(50억 75억원)에 대해 8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비상장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P씨는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비상장)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 주식을 산 지 1년 후에 이 회사가 상장(상장 후 주가 100억원)돼서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세금부담이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돈을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부담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P씨와 이 회사는 특수관계로 간주돼, 시세차익(90억원)에 대해 증여세 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 친구간에 싸게 판 거래

C씨는 친구로부터 시가 20억원짜리 부동산을 1억원에 싸게 구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C씨와 친구는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시세보다 낮게 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부담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특수관계가 아닌 친구간에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시가 20억원의 70%(14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기에 비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된다. 결국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산 경제적 이익(19억원)에서 일괄공제 3억원을 뺀 16억원의 과표에 대해 매겨진 세금은 약 4억8000만원이 된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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