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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9  
    오피스텔 용적률 대폭 축소
서울시 준공업지 250% - 상업지 500%로 ...온돌난방 시설 금지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준공업 지역은 현행 최고400%에서 250%로, 상업지역은 현행 최고 630%에서 500%까지 축소된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화하면서 학교, 도로등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부작용을 야기함에 따라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오피스텔 관련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심의기준을 마련,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15일 밝혔다.

서울시 김효수 도시관리과장은"오피스텔은 원래 업무가 주기능인건축물인데 주거 전용화하면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을 지을 때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제한되는 등 심의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은 경기 불황으로, 신규 오피스텔 시장은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시장 전체가 위축될 전망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준공업 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오피스텔 건축시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은250%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150%는 판매시설 등 복합 용도로건축해야 한다.

이는 준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건립 시 법정용적률 250%를 적용한 것이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변경된 곳은 종전에는 오피스텔 건축 시 용적률을 최고 63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500%까지 축소된다. 서울시는 상업 지역의 경우 주상복합처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용도용적제를 적용키로 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 지역 내 주상복합 건립 시 주거 부문 비율이80%를 넘으면 용적률을 500%로낮추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 지역 내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500~630%로 차등화된다.

이처럼 서울시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대폭 강화키로 함에따라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주거전용 오피스텔의 신축을 금지하는내용의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건교부는 규개위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새 건축기준에따르면 그 동안 50%까지 허용됐던오피스텔의 주거면적 비율이 30%이하로 줄어든다.

화장실(욕실 포함)도 3 ㎡(약 0.9평)이하 규모로 1개만 허용되며,욕조 설치는 금지된다.

바닥에는 온돌 난방을 설치할 수없고,주방도 만들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건축물 구조도 벽식 콘크리트가 아닌 기둥이 있는 라멘조만 허용할 방침이다.


박인호 기자 (ihpark@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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