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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3주택 양도세 최고 82.5%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게 돼 있는 ‘1가구 다주택자’ 판정때 서울·수도권(인천·경기)·광역시에 있는 모든 집과 기타 지역은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넘는 집만 주택으로 계산된다.
이들 지역에 2채를 갖고 있다가 집(투기지역 내)을 팔면 양도세 최고 세율이 51%가 적용되며, 3채 갖고 있다가 집(투기지역 내)을 파는 경우는 75%(주민세 포함 82.5%)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10·29대책’ 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계획을 내놓았고 이번에 2주택자, 3주택자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1채, 광주광역시에 1채, 목포시에 시가 2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은 3주택자로 판정받지 않는 반면 서울에 2채, 수원시에 1채를 가진 경우는 집값에 관계없이 3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무겁게 매겨진다. 이 기준에 따른 1가구 3주택자는 전국적으로 60만~70만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이종규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수도권 가운데 경기 가평·연천·여주,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인천 강화·옹진군 등과 광역시의 군지역은 3주택 판정때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