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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46  
    서울 오피스텔 건축 심의기준 강화
앞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때 지역에 따라 용적률이 대폭 제한되는 등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관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복합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기존에 용적률 400%까지 건축 가능하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적용되는 `용도용적제'가 오피스텔에도 적용된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곳에서 오피스텔 용적률은 630%까지 허용됐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면 500% 이하, 4대문 안에서는 48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면서 주거기능을 일부 제공하는 건축물인데 최근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거 대체 수단으로 사용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나 놀이터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할 의무가 없는 등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주거전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데다 도심 고유의 기능인 상업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

또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상이 아닌 만큼, 투기 자금이 몰릴 가능성 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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