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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토세 세율 2005년부터 인하
상당수 1주택자 내년 세부담 증가 불가피할 듯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키로 했으나, 당초 중산·서민층 부담을 덜기 위해 약속했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율 인하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최고 7배 가량 세금이 늘도록 개편한 재산세 부과방안과 관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당초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내년 중 관련 세법을 개정해 2005년부터 재산세 및 종토세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과표(課標·세금을 부과하는 가격기준)의 0.3~7%, 토지에 부과하는 종토세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재경부 당국자들도 5만~10만명의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중산·서민층은 최저세율 인하 등을 통해 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가 2005년에 부동산 보유세율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재산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서울 강남지역뿐 아니라 강북지역 및 수도권·충청권 등지의 상당수 1가구1주택 보유자들도 세부담이 늘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번 재산세 개편안은 그동안 시가에 비해 너무 세금이 적게 부과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므로 내년 중 세율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중앙정부가 별도로 건물·토지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국세) 도입 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는 2005년에 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