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383  
    10~20년 장기주택대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10∼20년 만기 장기주택대출의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원이지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구주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장기주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장기주택대출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나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3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는 1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단,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이 매달 원리금 합계액의 3배를 넘어야 한다.


주택 면적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에만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8% 안팎의 확정금리다. 6.8%로 1억원을 20년간 빌릴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67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 금리는 1%포인트 낮은 5.7% 선이다.


대출 상품 판매는 지금처럼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취급한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장기대출 상품과 일반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면 된다.


내년 3월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목적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2-13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집 장만 가능
부동산 투자 틈새 전략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