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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2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집 장만 가능
내년부터 집을 살 때 집값의 20∼30%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집을 담보로 1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 손쉽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3년 짜리 단기 상품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제도를 10년 이상 장기 위주로 바꿔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덜고 장기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만기 10년이 넘는 '모기지론' 상품이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은 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는 대상을 '만기 10년이상, 주택 구입 목적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까지로 규정해 대출의 혜택이 주택 구입 등 정해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고가 주택 구입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 250만원인 30대 직장인의 경우 1억5천만원 수준의 25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인 5천만원만 모으면 나머지 1억원은 '모기지론'으로 조달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있어 3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현행 담보대출에 비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구입할 집의 담보대출비율(LTV)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 지와 대출 심사시의 상환 능력 평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법은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되 이중 절반을 민간 위원으로 채우고 당초 부사장 2명과 이사 5명 이내로 돼 있던 임원진은 부사장 1명, 이사 4명 이내로 줄이는 대신 사외이사 2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기존의 주택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3-12-13
서울 빈사무실 줄어
10~20년 장기주택대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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