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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은 평균 56%로 조정건의, 재산세 총액인상률 24%로
서울시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재산세 총액 인상률을 24%, 공동주택의 인상률을 56% 안팎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재산세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가감산율을 당초 행자부안인 ‘㎡당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줄 것을 제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건의안’을 마련, 13일 행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조정 건의안에 따르면 2004년도 재산세 총액이 24.2% 증가하고 공동주택은 평균 56.5% 인상돼 행자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인상률 25%에 근접하고 자치구 의견 중 최대 인상 건의안인 2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안대로 할 경우 송파구는 재산세 총액이 행자부안 96.8%에서 51.2%로, 공동주택이 209.5%에서 108.3%로 조정되고 강남구는 재산세 총액 85.4%에서 45.2%로, 공동주택은 200%에서 101.9%로 각각 완화된다.
시는 이와함께 재산세 과표를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신축건물기준가액’도 행자부 개편안(㎡당 17만원→18만원으로 5.9% 인상)보다 낮은 17만5000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정부안대로라면 중산층 주택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계 없는 대다수 시민들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