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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자수익 30% ‘뚝’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으로 투자수익률이 무려 3분의 1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20% 이상 상승해야 은행금리 수준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10·29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 아파트 투자 수익률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연초 평당 1314만원에서 ‘10·29 대책’ 발표때까지 1568만원으로 19.3%가 상승했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지역 32평(4억2056만원→5억176만원)의 투자수익률을 계산한 결과,정부대책 이전(양도세율 40%)에는 14.68%의 투자수익률이 나온 반면 정부대책 이후(양도세율 60%)에는 5.35%로 투자수익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20% 이상 상승해야 은행금리 수준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가 투기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5억원짜리 1주택을 더 매입해 1년후에 전세비율 45%,양도소득세율 40%로 매각했을 경우 정부대책 이전에는 12% 정도만 가격이 상승하면 은행금리(5%)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대책 이후 양도세율이 60%로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매입주택가격이 1년후 20%가 상승했을 경우에만 은행 금리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변동에 따른 이득률을 합산한 것으로 총수익률이 20%라는 것은 올 해 1월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연말에 약 2000만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뜻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10·29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등의 인상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지역의 투자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내년에도 매매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전세가격도 안정된다면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