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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만 1가구 3주택 중과 전망
오는 2005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82.5%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대상지역이 대도시로 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1일 “1가구 3주택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되 농촌 등실질적으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등은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3주택 대상에 농어촌 주택이나 지방 중소도시 소재 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고 대도시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달 초에도 투기지역과 같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함께 주택 한 채를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다세대 주택은 제외하지만 고급 빌라처럼 고가이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