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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69  
    공정위, 감정평가협회 수수료기준 즉각 폐지 지시
국내 감정평가법인 모임인 (사)한국감정평가협회가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감정평가 수수료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들로 하여금 준수토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교부 장관이 고시토록 돼 있으나 아파트 약식 보고서, 재개발ㆍ재건축 감정평가 등은 고시 대상에서 빠져있다. 협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건교부 수수료 고시 제외 평가업무에 대해 보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해 왔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약식 보고서 작성, 재개발ㆍ재건축 감정평가 등의 수수료를 명문화 한 감정평가협회의 `윤리ㆍ조정지침 제 3조`를 즉각 폐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감정평가 협회 지침은
▲아파트 약식보고서는 건당 10만원 이상
▲아파트 담보 가치 평가는 건당 4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도 자산평가, 관리처분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 규제하지 않은 용역의 대가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윤리ㆍ조정지침으로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보수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 이종배기자 >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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