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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당, 과천 등 재산세 20~30% 상승 예상"
경기도는 8일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파트 재산세를 행정자치부의 권고한보다 낮은 평균 8.5%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대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아파트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1㎡당 기준가액을 현재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5.9%) 인상하기로 했으나, 도와 일선 시·군은 5000원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아파트에 대한 과표선정 방식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세표준액 산정액 5000원 인상안에 따라 시뮬레이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 분당과 과천, 의왕, 안양 동안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 인상되며, 김포 등 일부 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는 조만간 행자부의 내년도 건물과표 권고기준이 시달되면 일선 시·군 담당자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각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과표기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장.군수가 이달말까지 최종 고시하게 된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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