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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지중개업소 전격조사] 과잉규제 불만에 “문제없다” 맞서
최근 잠실지구 아파트값이 소폭 반등했던 시기에 국세청이 현지 중개업소를 전격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방식을 두고 현지 업소들은 아직까지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당시 국세청 측이 가택방문·차량수색은 물론 가족들의 신원 및 통장확인까지 강요하는 초법적인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개업소에는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가격상승 사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세청이 ‘가격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A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솔직하게 올렸을 뿐인데 당시 국세청 직원이 정부의 집값 점검 발표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상적인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집값을 잡으려는 과잉규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이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같은 불만이 전해지면 국세청이 당시 조사했던 중개업소들에 대해 보복 수사에 나설 것을 우려, 이니셜조차 쓰지 말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다른 B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이를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치는 것은 어렵다”며 “실거래가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서 규제해야지 모든 중개업소나 거래자들을 뒤늦게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가택방문, 차량수색 등 일상적인 조사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가족들의 통장까지 확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정선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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