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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못짓는다
이르면 올 안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중 업무시설 비중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고 화장실 및 욕실 규모가 3㎡ 이하 1곳으로 제한된다. 또 온돌을 비롯한 바닥난방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천장높이도 3.3m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를 이같이 고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서 주차 부족, 구조안전 문제, 건축물 용도 혼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19일쯤 규개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분양이 집중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된 주거형 오피스텔은 욕조나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는 것을 빼고는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개선안대로라면 내부 공간이 사실상 업무시설과 같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천장높이를 3.8m까지 높여 복층형 구조로 지어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해 왔지만 높이가 낮아지면 이것도 힘들어진다.
규개위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차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업무시설이면서도 아파트에 쓰이는 벽식 콘크리트 구조를 채택,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는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규제한다면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