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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요즘 국세청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다. 내년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전역,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등 5대 신도시 일부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바뀐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다.
그러나 결혼이나 부모 봉양,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진 비과세 요건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기준일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따라서 주택매매계약 후 올해 안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접수해야 현재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의 해당 동(洞)과 지번(地番)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올려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