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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혜택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되지만 대체 취득, 혼인, 봉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등 5대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전에 이사 등을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혼인, 부모의 동거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종전의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까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을 확정하고 해당 동(洞)의 이름과 지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