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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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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152  
    모기지론 이자상환 소득공제 3년내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원금 상환 거치기간 3년 이내인 주택담보대출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중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확대했으나,원금 상환 거치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시행령에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5년거치 10년 상환 등 실질 상환기간(총만기에서 거치기간 차감)이 12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경부는 원금 거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단기 대출과 같아지므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어 거치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MBS)의 경우 매달 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로 발행되지만 거치기간이 장기화하면 장기간 이자만 지급되다 원금이 단기간에 상환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훈기자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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