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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도 경기 탄다
수도권 경매사상 보기 드문 ‘저가 낙찰’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1일 인천지법 경매14계에서 부쳐진 최초감정가 2500만원짜리 10.8평형 빌라가 그랬다. 이 물건은 5차례나 유찰된 끝에 6회 입찰만에 감정가의 17.2%에 불과한 단돈 430만원에 낙찰됐다. 그야말로 ‘껌값 낙찰’로 기록될만한 사례다.
5차례나 유찰된 원인은 선순위 채권자로 등재된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함정 물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뜻하는 사례의 상징성이 예사롭지 않다. 공교롭게도 주택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매시장은 낙찰가와 낙찰률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경매기록은 시대상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최초 감정가 2000만원에 부쳐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세대주택이 220만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도 9·4 조치 후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던 시기였다.
반면 부동산열기가 한참 달아 올랐던 올해 4월4일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법원경매사상 ‘최고가 낙찰’ 물건이 등장했다. 본원2계에서 치러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16.2평)의 경우 감정가 201만원의 신건이었으나 23명이 경합, 무려 400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율이 무려 1982.7%에 달했다. 재개발이 한창인 주변의 후광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이 몰려든 결과였다. 이같은 부동산과열은 끝내 5·23 조치를 불러왔다.
이보다 조금 앞선 지난 2001년 12월28일 본원 9계에서 진행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 AID아파트 15평형도 법원경매사를 새로 쓴 사례로 유명하다. 저밀도재건축 예정 아파트였던 이 아파트의 투자성이 부각되면서 당시 최초감정가가 2억원이었던 이 물건은 1회 유찰, 1억6000만원에서 경매가 시작됐고 총 148명이라는 유례없는 ‘최고 경쟁률’ 끝에 2억7100만원에 낙찰됐다.
특히 이날 법정은 투자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만 한시간 가까이 걸렸다. 200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재건축 투자붐이 법정까지 이어진 사례로 경매업계에서 전해진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법원경매는 부동산시장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최근 부동산시장 한파로 경매시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