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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감리대상 확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도배나 조경·가구·도장공사 등 작은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경, 가구, 유리, 타일공사 등에 대해서도 품질과 성능을 감시·감독하는 감리대상 공사로 규제하는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박환표 선임연구원은 “공동주택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입주자들이 느끼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성능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면서 “품질과 성능향상을 위해 주택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의견수렴과 감리제도에 대한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주택분야의 부실과 하자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임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재해 및 안전사고, 공종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경미한 공종들도 감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도배나 도장공사 등 현행 감리제외 대상 공사를 감리 대상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배, 도장, 유리, 타일, 조경, 가구공사 등 비교적 경미한 13개 공종은 지난 99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선임연구원은 이어 “안전관리나 환경관리 등을 감리업무에 추가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우수감리업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감리 평가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여부나 친환경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