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89  
    "27.5평이상 재건축 부가세 당연"
서울지법 판결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의 D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인 S건설을 상대로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볼 때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는 조합, 조합원, 시공업체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조합원들이피고인 시공업체가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키로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살던 지씨 등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37평을 새로 분양받게 됐으나 새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를넘어선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자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를 냈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2-06
삼환, 아파트 시장 공략
광명역세권 주거지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