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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평이상 재건축 부가세 당연"
서울지법 판결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거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한 건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볼 때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납부 부담을 지는 주체는 조합, 조합원, 시공업체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인 조합원들이피고인 시공업체가 제공한 주택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키로한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살던 지씨 등은 재건축을 통해 전용면적 37평을 새로 분양받게 됐으나 새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를넘어선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자 ‘모든 재건축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