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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지역 택지입찰 자격제한
이달 안으로 투기우려 지역에서의 공공택지 입찰에 아파트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제한되는 등 입찰자격이 대폭 강화되고 택지전매도 사실상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분양되는 인천 논현2지구 및 대구 칠곡4지구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를 1순위,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를 2순위로 각각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소유권 등기 이전시까지 전매하지 못하도록 해 페이퍼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년이 지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 재추첨을 통해 제3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으면 분양한 택지를 환매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그동안 공공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는 바람에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 청약과열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