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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35  
    서울 '뉴타운 개발'정책 어디로 가나
뉴타운 지역은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뉴타운의 경우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가 현 ㏊당 80가구이상에서 60가구 이상으로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뉴타운 12곳 중 주거중심형 10곳을 비롯해 이르면 내년상반기 추가 지정될 3차 뉴타운의 재개발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내년 3월께 확정되는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만 갖추면 재개발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2003~2007년)은 5년 단위로 수정되는데 재개발추진 지역은 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만 향후 재개발 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를 현 ㏊당 80가구 이상에서7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되 특히 뉴타운은 60가구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완화된 내용을 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호수밀도 요건을 갖추고 △불량 주택 비율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30% 이하 △과소필지 비율 50% 이상 △재해위험지역 등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께 재개발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예정이다.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지역은 총20개구(강남ㆍ서초ㆍ강동ㆍ강서ㆍ광진구 제외) 386개 구역에 이른다. 이가운데 이번에 신규 신청된 구역은 149곳이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이송직 팀장은 "다른 지역은 일단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지만 뉴타운은 이와 상관없이 완화된구역지정 요건만 갖추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뉴타운 중 주거중심형은 △용산구 이태원ㆍ한남ㆍ보광동(33만평)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27만평)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15만평)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19만평)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36만평) △마포구 아현 2ㆍ3동, 염리동,공덕동(35만평)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13만평) △양천구 신정3동 1162 일대(27만평)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15만평)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23만평) 등 10곳이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지정요건 풀고, 건축허가 묶고

서울시 "신규허가 받지말라"구청에 공문

새롭게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서울시가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지정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통환경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통과해 건축허가 과정을남겨놓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다. 최근 서울시와 구청에는 이 같은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구청이나 시청 어느 곳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강북구 미아동에 중소 쇼핑몰을 건립하려는 신모 씨는 추가 뉴타운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18일 이틀 뒤인 20일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한상태지만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0여명에게 분양을 마친 상황이어서 구청의 결정이 늦어지거나 건축허가가 나지않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은 서울시의 유권해석만 바라보고 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허가를 내주는 주체는 구청이지만 뉴타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반대로 서울시청은 유권해석 정도는 내려주겠지만 결정권자는 구청에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해석을 내려줄 수 있지만 결국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일은 구청의 몫"이라고강조했다.

서울시는 신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이후 각 지자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공고문을 발송했다. 공고문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현재 '허가 등 접수분은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신규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도 갖가지 암초로 사업진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포구 아현 뉴타운이나 용산구 한남 뉴타운 지역의 경우 독자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지분쪼개기가 극심해 조합원 수와 건립 예정 가구수가 거의 맞먹어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영등포구 영등포 뉴타운은 현지 주택의 40% 정도가 근생 주택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만만치 않을전망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하월곡동 88 일대는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불리는 곳도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대 유흥업소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세금을 줄여서 신고해 세금으로 판단되는 영업보상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일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손수근 기자(zzazan@heraldm.com)

자료발췌 : 헤럴드경제
등록일 :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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