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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산세 최고 7배인상
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7배 오른다. 또 용인·김포 등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 재산세는 20~30% 내린다.
행정자치부는 3일 그동안 면적 및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온 건물 과표체계를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시세 반영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 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당 기준가액이 현재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5.9% 인상된다.
또 과표 결정요인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포함돼 기준시가가 평당 3백30만원 이하인 저가 아파트는 세금이 10~20% 감산되고, 그 이상인 아파트는 4~100% 가산된다. 감산은 2단계, 가산은 17단계로 돼 있다.
새 과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현재 12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7.35배 늘어나지만, 경기 김포시 62평형은 현행 1백17만3천원에서 80만5천원으로 31.4%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아파트는 평균 2배, 고가 아파트는 6~7배 오를 전망이다. 또 31평형대 이하 아파트의 경우 강북지역은 20% 정도 오르고, 대전·대구·광주지역은 변동이 없거나 다소 내리게 된다. 전국 25개 시·군·구는 재산세가 내리는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재산세를 시세가 아닌 면적 및 건축연도를 기준으로 매기는 바람에 서울 강남의 오래된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가 수도권의 새로 지은 저가 아파트보다 적게 나오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시·도별 공청회를 갖고 이달 중 ‘2004년 건물과표 조정기준 권고안’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권고안에서 10%를 늘리거나 줄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재산세가 10% 정도 늘어난 1조3백4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