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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31평형 재산세 80만원 올려
‘우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3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보면서 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궁금증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만족할 만한 해답은 들어있지 않다. 재산세 부과체계가 일반인이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과표(과세표준)에다 법에 명시된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과표는 5가지 요인을 종합해 결정된다. 즉 건축원가(㎡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잔존가치율, 가감산율(면적, 구조, 특수 부대설비 등), 면적(전용 및 공용면적) 등을 곱하는 것이다.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자부에서 정한 이 기준을 감안해 이달 중 고시하게 된다. 과세권자가 1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위의 산출공식에서 보듯 재산세의 주요인은 그동안 건물 원가나 면적이었다. 시세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 5가지 과표결정 변수 중 가감산율 항목에 ‘국세청 기준시가’라는 요인을 첨가한 것이다. 기준시가, 즉 시세를 과표 결정변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세가 비싼 강남지역 아파트가 시세가 낮은 강북지역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모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 바뀐 것은 건축원가 중 기준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 점이다. 이것은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시세와는 상관없다. 행자부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당 3백30만원 이하인 아파트는 감산율(20~10%)을, 그 이상인 아파트는 가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평당 1백만원이 더 비싸질 때마다 5%의 가산율을 높여 평당 2천3백만원이 넘는 아파트는 100%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방법을 도입함에 따라 지방에 있는 서민아파트는 재산세가 다소 내리고, 시세가 비싼 강남지역 아파트는 대부분 재산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2만6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92만6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 도봉구 77평형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1백49만5천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에는 1백8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공동주택 6백97만채 중 23만채의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이들 주택은 서울에 20만채, 특히 강남에 15만채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서도 3만채 정도가 2배 이상 오르나 지방소재 아파트 중 보유세가 2배 이상 오르는 곳은 없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 조치의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지방의 서민 공동주택은 세부담이 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의 과표 개편으로 현재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자치단체는 재산세 수입이 더욱 많아져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의 조세저항을 우려, 자치단체장이 과표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건물·선박·항공기 등에 부과되며 납기일은 7월3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일은 10월31일이다.


행자부는 기준가액을 내년 18만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2005년에는 국세청 기준가액인 46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준가액을 올리는 만큼 재산세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6년에는 당초 방침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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