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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개편안 지자체와 협의후 이달말 확정
행정자치부가 3일 마련한 재산세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달말까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반발이 예상돼 인상폭이 어느 선에서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재산세가 대폭 오르게 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번 개편안은 권고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도별로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은 다소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인상안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권고하면 자치단체장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해 변경 고시를 할 수도 있으나 재량권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건물과표 개편으로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범위는.
“이번 개편안 중 시가 가감산율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내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건물 등은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처럼 면적 또는 부대설비에 대해 가감산율이 적용돼 과표가 산정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시가 가감산율을 어떻게 적용하나.
“대부분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결정·고시돼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서민 공동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부담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시 시가 가감산율이 적용되는데 시가의 기준은.
“공동주택의 시가 가감산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소재 아파트의 재산세가 줄어드나.
“그렇지 않다. 서울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도 시세가 비싼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에서 19만원으로 인상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가구가 많다.”
-시가 가감산율 적용으로 세수가 인하되는 25개 시·군·구에 대한 세수대책은.
“세수감소폭이 1∼5% 정도로 미미하고 신규로 건축된 건물의 세수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전년 대비해 세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