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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17  
    청원 등 6곳 투기지역지정 유보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경기 동두천시,대구 달서구,대전 중구,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민은행의 10월중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으나 여기에 반영된 집값 상승률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전 상승률이고,대책 발표 이후 전국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11월의 집값 동향을 지켜본 뒤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10일 국민은행의 주택 가격동향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투기지역 심의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면서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이들 6개 지역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개 지역의 10월 집값 상승률은 서울 동대문구 1.6%,서울 서대문구 1.2%,대구 달서구 1.5%,대전 중구 0.6%,경기 동두천시 2.9%,충북 청원군 2.9% 등이다. 아파트가격은 그러나 10·29 대책 후 서울이 11월 들어 1.1%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도 0.4% 하락하는 등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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