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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영주권 연계 투자 '조심'
"아파트 분양받으면…" 유혹
수십억원 가로채기도

최근 국내에서 열리는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서는 ‘이민 열풍’과 맞물려 영주권 취득을 투자 혜택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영주권 취득이 연계된 투자는 사기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호주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영주권을 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호주 변호사와 개발업자 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입지가 좋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면 현지에서도 충분히 투자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에까지 나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체에 투자한다면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대사관 공보실 관계자는 “영주권 취득은 별도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투자 이민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사무실, 공장, 창고 등) 및 개인이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미화 30만달러 이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부동산 취득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에 투자 인·허가를 요청하는 건수는 매년 1~2건 수준으로 미미하다.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신승철 과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살 땐 주거용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며 세무 조사 대상이다.

(이경은기자 diva@chosun.com )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03
"LA로…상하이로…"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
'부동산 펀드' 간접투자 활용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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