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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81  
    11월 주택 투기지역 6곳 지정 유보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실태조사후 결정


서울 동대문과 서대문, 경기 동두천시,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충북 청원군 등 6개 지역의 주택 투기지역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10.29 부동산대책후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11월 주택투기지역은 12월 가격동향 결과를 본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지역 지정은 전달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1월 들어서는 10.29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추세여서 투기지역 지정을 한달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일 국민은행의 주택 가격동향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투기지역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토지 투기지역은 분기별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가격동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투기지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투기지역 대상은 서울 용산.양천.강서.구로.서초.강남.송파.강동, 경기 수원 팔달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덕양구,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 포천, 충남 아산, 논산(계룡출장소 포함), 연기 등 22곳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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