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68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1%P 인하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분양 중도금 금리와 주택개량자금 금리를 12월1일부터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는 전용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7%에서 6%로, 25.7평 이하는 8%에서 7%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돼 그동안 대출을 받은 5만가구가 연간 평균 26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또 도시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제공되는 주택개량자금 금리도 낮아진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현행 5.5%에서 3%로 2.5%포인트 내린다.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지을 때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이나, 입주시점에 원주민 입주자들에게 대환되는 대출금 금리는 현재 6~7%에서 3%로 낮아진다.


건교부 주거복지과 이원재 과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개량자금 금리를 낮춰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경은기자 king@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2-02
택지지구 전체가 ‘거대한 녹색공원’
대우건설 새사장 선임 갈등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