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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39  
    투기지역내 집 없어도 3주택이상 양도세중과
주택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多)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파는 주택이 비투기지역에 있을 경우는 양도세율이 60%, 투기지역에 있을 때는 탄력세율(15%포인트)이 적용돼 75%(주민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구 등 53곳이 지정되어 있다. 1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개인이 소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주택을 다주택기준에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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