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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99  
    아파트 기준시가 내년초 재조정 가능성
국세청은 30일 아파트 가격변동이 계속될 경우 내년 4월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전에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께 기준시가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서울 등 전국 93만가구에 대해 기준시가가 조정됐지만 향후 아파트값 변동폭이 커져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시세를 초과하거나 시세반영률이 시가에 못미칠 경우 4월 정기고시 전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몇몇 단지에 불과할 경우에는 재고시가 곤란하다”면서 “과거 기준시가를 1년에 3~4차례 조정한 사례도 있지만 너무 자주 조정하면 기준시가의 의미가 퇴색되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서울.경기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공동주택 200만 가구에 대해 거래시가를 확보하고 있어기준시가 재조정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93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00여만 가구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된 거래시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하락할 경우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한편, 최근 고시된 서울 강남구 청담로얄카운티 등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높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해당 아파트의 경우 최근 한달간중개업소에 매물이 전혀 없어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이 과거의 매매사례와 입지조건, 선호도 등을 감안해 기준시가를 조정한 것”이라며 “일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제시된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조선일보
등록일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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